1949년 중국은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이때로부터 중국교회는 예상치 못했던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공산당 정부는 '삼자혁신운동'에 이어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이하 삼자)를 설립하였고, 삼자원칙 혹은 삼자제도를 통하여 중국 내 모든 종교를 통제하며 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의 종교정책은 몇 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
종교정책 제1세대는 건국 초기 즉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로 1954년에 제정된 중국헌법 제88조에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언급되었다. 종교정책 제2세대는('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문화대혁명' 기간으로 이 기간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즉 종교는 착취계급의 도구이므로 소멸해야 한다는 정책이 강하게 반영되어 어떤 종교도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시기이다. 종교정책 제3세대는 모택동의 죽음으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고 시작된 개혁개방 시기로서 공산당 정부는 1982년 '제19호 문건'을 공포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었던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다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시기이다.
종교정책 제4세대는 1994년 리붕 총리령으로 발효된 국무원령 제144조(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 활동관리 규정)와 145조(종교 활동장소 관리조례)를 중심으로 종교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형태와 의미를 갖게 된 시기이다. 종교정책 제5세대는 2004년 국무원령 '제426호 문건'인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하며 시작된 새로운 종교정책 세대이다. 1994년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소위 신조례라 불리는 종교정책의 시기이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살펴본 종교정책은 종교사무조례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공산당 정부는 마르크스 종교 이론에 근거한 정책(외면상 그렇게 보이지 않을 지라도)이며, 종교는 국가의 통일전선 공작의 하나라는 사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조례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법제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사무조례'
2017년 9월 7일, 중국 공산당 정부는 '종교 사무조례 수정초안'을 발표하였고 국무원 상무회의의 통과를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 제6세대의 시작이다.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686호'로 총리 이극강의 이름으로 공포되었으며, 2004년 제426호 문건으로 공포되었던 종교사무조례에 비해 조항이 많아진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동안의 사례와 경험들을 축적하여 조례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사무조례'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종교단체, 제3장은 종교 학교, 제4장은 종교 활동장소, 제5장은 종교 교직 인원, 제6장은 종교 활동, 제7장은 종교 재산, 제8장은 법적 책임, 제9장은 부칙이다.
이 종교사무조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종교 관련 업무를 각급 행정단위로 이관한 점이다. 이전에도 현(縣)급 이상의 정부부서에게도 행정관리의 사무를 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번의 조례는 향(鄕)급 정부까지도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 근접하여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제6조 내용: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 이익과 사회공공 이익에 관련된 종교 사무에 대해 행정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의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관계된 행정 관리를 한다. 향(鄕)급 인민 정부는 마땅히 본 행정 구역의 종교 사무 관리 사무를 잘하도록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인민정부 종교 사무 관리를 협조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마땅히 종교 단체, 종교 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를 가진 공민들의 의견을 듣고, 종교 사무 관리를 조정하여 종교 단체, 종교 학교와 종교 활동장소에 공공의 행정 서비스를 제작한다."(주왕 역)
둘째로, 종교 장소에 관한 것으로 중국 가정교회가 돌파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보이는 제71조이다. 불법종교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제71조 내용: "종교 활동을 제공하는 조건이 불법일 경우 종교사무부분은 경고하고, 불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2만 위엔(RMB) 이상 20만 위엔(RMB)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인 주택, 건축물은 계획, 건설 등 관련법에 의거 처리한다. 치안 관리 위법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한다."(주왕 역)
셋째로, 중국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해외에서 종교 관련 훈련, 회의, 성지순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많은 사람이 해외, 특히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삼자의 기본정책이 중국교회는 자치, 자전, 자양의 원칙 하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외국교회나 단체, 외국인과 신학적 사상의 영향을 차단하고 중국 기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항목 때문에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해외 활동에 많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70조 내용: "중국 공민이 임의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종교 방면의 훈련, 회의, 성지순례 등 활동이 있거나, 혹은 임의로 종교 교육 훈련을 개설한 경우에 종교사무부문에서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주왕 역)
그러나 이 중국교회는 이미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 참석하려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출국금지를 당한 경험 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선교중국' 대회나 '2030 선교중국포럼' 등에 오려던 지도자들이 종종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출국금지나 귀국 이후 사법 처리하는 것이 법제화되어서 긴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계속) <선교타임즈>
김종구 선교사(빌리온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