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28일 '십일조 내려 번호표까지... '묻지마' 선교비 한 달에 10억'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대해 "편향됐다"며 반박했다.
교회 측은 먼저 '교회 재정의 투명도가 의심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교회 수입과 지출 관련된 사항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등 재산 관련 당회분과위원회는 교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위원회 의결로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이 본 교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와 내부 관련 당회분과위원회의 합의와 의결을 통해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담임목사나 일부 개인의 지시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 재정 관련 기관인 총무국과 경리국은 매월 당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제직회의에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매년 예산, 결산 당회를 소집하여 당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교회의 재정관리가 보고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교회 경리국에 비치해 성도라면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다"며 "따라서 보도 내용과 같이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연말 결산에서 자료 배포도 없이 부실하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세금과 세무조사를 회피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미 1978년부터 교직원 급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고, 교회 재산 이동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도 성실 납부하고 있다"며 "일부 장로들이 의혹을 제기한 원로목사 퇴직금과 선교비도 이미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원로목사가 교회 재산을 퇴직금 형식으로 횡령했다는 고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과위원회 결의를 거쳐 계좌 이체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세금과 십일조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2003-2008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기부한 개인 헌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다. 특별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고발인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 선교비를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등을 판시했다.
교회 측은 "저희는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2016년 3-5월 서부지검 의뢰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조사 결과 아무런 위반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이유가 당시 담임목사였던 조용기 원로목사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영혼 구원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를, 마치 세무조사나 세금회피를 도모하는 불법한 단체로 간주하는 언론의 보도는 지양돼야 할 적폐"라고 덧붙였다.
'교회의 사회적 의무가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사회 소외계층, 빈민층, 해외 저개발 국가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구제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구제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협력하고 있고, 청년실업, 다문화 가정 복지, 출산장려 등 계속 관심을 가져오신 담임목사의 정책에 따라 잊혀진 사회 소외계층 복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회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식의 기자 리포트는 일부 장로들의 주장에 근거한, 그리고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진 과거 사실에 대한 의도적으로 편향 보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 "이는 미래의 밝은 한국 사회 건설과 통합을 위해 반드시 지양돼야 할 행태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재정 투명성 제고와 소외 계층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