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들이 새해 1월 1일부터 군입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DC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성전환자들의 군대입대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 원리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성전환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이 명령을 내리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성전환자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도록 한 정책을 뒤엎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6월 애쉬 카터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성전환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미군에 입대하는 것을 금지해온 오랜 규정을 해제했다.
카터 국방장관은 이 조치를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성전환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기간 마감일은 올해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입대 금지 명령이 나오자 반발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연방법원은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 명령은 군사적 효율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환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반발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거부하면서 국방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성전환자들의 군입대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 제공/케이아메리칸 포스트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