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절차의 불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비대위는 13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지난 10일 총회 재판국에 '(노회)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당연승계 여부 안건 표결과 노회장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이며,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진행하여 결의된 선거 이후의 모든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는 헌법 정치 제75조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표결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 노회 절차를 근거로 한 명성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12일 진행된 김하나 목사의 위임예식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명성교회가 위임의 절차까지 마쳤으니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이미 경고한 바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으니 불법한 일에 대해서 이제 남은 것은 '치리와 권징'뿐이다. 노회의 정상화와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