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전국 학교에 지침을 내린 이후, 이런 조치가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도 실시된다.
총무청은 지난 목요일 “연방기관과 그 산하 단체는 화장실 및 관련 공간을 개인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련 시설이나 건물 내에서 트랜스젠더에게 개인용 화장실을 사용하게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지침은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를 하고 있는, 즉 외관상 변화를 겪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외형이 남성일지라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어야 한다.
총무청의 이번 지침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과 법원 등 9,200여 시설에서 적용된다. 이 시설 내에는 약 1백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은 물론 이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앞서 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전국 공립교육 기관에 이런 지침을 내릴 때 그들은 반차별 교육법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연방법 가운데 성적 차별을 금지한 1972년 개정교육법 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에서는 ‘성’을 ‘Sex’라는 생물학적 개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은 이 ‘Sex’를 인지적 성인 ‘Gender’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이번에 총무청도 성차별을 금지한 각종 연방법을 이런 관점에서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