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해(害)교회 행위'로 피소된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반대 측 장로 7명과 안수집사 5명, 서리집사 1명 등 모두 13명에게 5일 교회법에 따라 치리를 결정했다.
재판국은 피소 장로와 안수집사 전원에게 면직·수찬정지·제명을, 서리집사 1명에겐 수찬정지·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이들이 3월 5일까지 사랑의교회를 떠나지 않을 경우 출교를 확정하기로 했다.
재판국은 이 같은 판결 이유로 이들이 당회에 불참했고, 당회 부정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당회원 서약을 위반했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불법단체를 결성했으며, 교인들을 선동했고, 공예배에 불참했으며, 불법집회에 참석했고, 헌금을 하지 않았으며, 교회 공동체를 분리하려 세상 법정에 잦은 소송을 했고, 공동의회 결의사항을 위반했으며, 담임목사 위임무효소송을 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사랑의교회 측은 "노회 재판국의 이 같은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교회의 회복과 정결,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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