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산을 횡령하고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조용기 원로목사 등 8명을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여의도)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국민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하성 여의도는 "고발 장로들이 지난 4년 전부터 조 목사에게 '4부 예배 설교를 그만두고 1년간 해외에 나갔다 오면 고발하지 않겠다'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고 교회를 훼파하는 행위"라며 "출교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매체는 교바모 측이 "조 목사가 퇴직금을 부당 수령하고 특별선교비를 횡령했다"며 조 목사 등 8명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교회의 진상조사 결과 퇴직금은 정상 지급됐고, 해외 특별선교비도 교바모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에 기하성 여의도가 교바모의 조 목사 고발과 관련해 총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를 꾸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출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총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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