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무려 24km나 쫓아다니면서 급제동과 밀어붙이기 등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한국시간) 도로에서 끼어들기 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류모(31·자영업)씨와 류씨의 친구 2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결혼식 참석에 앞서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던 류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이모(45)씨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이씨의 차량을 상대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 운전의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
류씨 등은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이씨 소속 회사까지 무려 24㎞나 이씨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차량 밀어붙이기·지그재그 달리기·터널 안 급정차와 함께 창밖으로 욕설과 손짓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3곳에서 SM5 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일반인 통행이 제한된 이씨가 근무하는 여수산업단지의 회사(화학공장) 안으로 진입한 것은 물론 이곳에 피한 이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 근무자를 위협하고 퇴근하는 야간 근무조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화학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씨를 내주지 않으면 공장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하는 등 40여분 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각은 이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회사 폐쇄회로TV에 모두 녹화됐다. 류씨는 이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류씨는 전날 술까지 먹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