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를 조만간 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 매체는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으며, 인천지방법원이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가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혁재는 현재 이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혁재와 낙찰자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
이혁재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 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약 3억6,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원이었고, 낙찰가는 10억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모두 기각됐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해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혁재는 현재 종합편성채널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 중이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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