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북한자유주간이 ‘북한 해방,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2일 발표하며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북한자유주간에 참여한 미국, 한국, 일본,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협의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이제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단지 알릴 때가 아니며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는 이번 워싱턴 선언은 올해 12회째를 맞은 북한자유주간이 일주일 동안 진행한 토론회 및 다양한 퍼포먼스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축약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며 3대에 걸쳐 북한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워싱턴 선언은 “오늘날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노동착취 등의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성과 관계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타도와 자유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해결의 최우선과제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유엔은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서 남아프리카에 제재를 실시한 실례가 있다”면서 “이제는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단지 알릴 때가 아니며 전 세계가 일어서서, 인권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워싱턴 선언은 △국제 사회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제재를 실시해야 하며 인도지원은 반드시 인권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서 재지정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북한 제재법을 인권을 이유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 △한국은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및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개성공단을 등 북한 독재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할 것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재의 대북 인권 강경 자세를 유지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이유로 보다 강력한 대 북한 제재를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워싱턴 선언 전문.
북한 해방,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해외 노예노동 등의 모든 문제는 김정은정권의 독재성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독재 정권의 타도와 자유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해결의 최우선과제라고 믿는다.
북한 인권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탈북자나 납치피해자가족들을 비롯한 전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해 왔다. 결국, 작년, 유엔 총회는 북한에 의한 인권유린은 「반인도 범죄」이며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유엔은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해서 남아프리카에 제재를 실시한 실례가 있다.
이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단지 알릴 때가 아니다. 전세계가 일어서서, 인권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12회째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여기 워싱턴 DC에 모인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미국, 한국, 일본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제재를 실시 해야 한다. 또, 인도지원은 반드시 인권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서 재지정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북한 제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올바른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북한 인권문제및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독재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넷째,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현재의 자세를 유지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이유로 보다 강력한 대 북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2015년 5월 2일, 미국 워싱턴DC
제4회 자유통일 국제전략회의 참가자
수잔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김성민 (탈북자) 자유북한방송 대표/북한자유주간 탈북자 방미대표단 단장
인지연 (한국)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모임 대표
니시오카 쓰토므 (일본)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를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