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김홍도(77) 금란교회 목사 등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30일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실 적시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홍도 목사와 박모 금란교회 사무국장은 이날 석방되게 됐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속 후 7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사죄광고를 게재하고 1억원을 기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미국 한 선교단체에게서 헌금 49만 달러(약 5억 2000만 원)를 받고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지만, 이것이 무산되자 이 선교단체가 2011년 미국 현지 법인을 선임해 오레곤주 법원에 원금 49만 달러 반환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한 1438만 달러(약 152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김 목사 등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선교단체가 판결 후 2012년 5월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낸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선교단체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김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문서위조를 제외한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명예훼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