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Photo : http://ytnradio.us/) 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이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군면제 심사가 더 엄격해진다.

한국 병무청이 8월 1일 입법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의 의견 수렴 마감이 한국시간 11일로 다가왔다.

병무청은 8월 1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처럼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6세 이전에 해외로 이주해 17세까지 계속 해외에 거주한 2세들에게 한국 내 채제에 특례를 주는 제도이며, 해외에서 태어나 17세 이전에 한국내에서 초중등 교육을 3년 이내 수학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한국에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인해 논쟁이 빗어져 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재외국민 2세는 더 엄격한 군면제 판정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