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한 목사) 최근 공동의회에서 KAPC 교단탈퇴 및 PCA 가입을 결의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가 13일 뉴욕천성장로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이승한 목사의 정직 및 뉴욕장로교회 공동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뉴욕장로교회는 앞서 지난 9일 공동의회를 열고 압도적인 표차이로 KAPC교단 탈퇴 및 PCA 가입을 결정했었다.
이번 뉴욕서노회의 결정은 뉴욕장로교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낸 직후였던 지난 4일 뉴욕서노회가 뉴욕만나교회에서 가진 제74회 정기노회의 결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당시 뉴욕서노회는 뉴욕장로교회가 뉴욕서노회의 요청대로 공동의회를 철회하지 않을시 △PCA교단에 가입 불허 요청 △이승한 목사의 정직 △임시당회장 파송 △법적 조치 등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정기노회 결의에 따라 뉴욕서노회는 13일 진행된 임시노회에서 △이승한 목사의 정직 및 권고 불이행시 면직 △임시당회장 고훈천 목사 파송 △공동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결의했다. 또 PCA와 KAPC가 가입된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로 하여금 PCA가 뉴욕장로교회의 가입을 불허토록 하겠다는 앞선 정기노회의 결정도 이행하기로 했다.
복잡하게 맞물린 상황에 다양한 법해석 가능...이제는 명분싸움으로
뉴욕서노회는 임시노회를 통해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 결정에 대한 초강수를 두기로 결정했으나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 및 PCA 가입문제는 현재 다양한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 일방적인 법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뉴욕서노회는 서류상 김영인 노회장측과 임희관 노회장측 양쪽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도 같은 시기에 정기노회를 열고 각자 신임 노회장을 선출했다. 뉴욕장로교회의 탈퇴를 적극 막고 있는 곳은 김영인 노회장측이며 임희관 노회장측은 오히려 이승한 목사의 노회탈퇴 결정을 즉각 받아들이고 이를 성명으로 공표까지 하는 입장이다. 현재 김영인 노회장측은 임희관 노회장측을 이탈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뉴욕장로교회는 김영인 노회장측을 이탈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김영인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뉴욕서노회의 이번 임시노회 결정이 얼마나 강제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이 서류상으로 양분돼 있는 뉴욕서노회 중 어느 노회에 정통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노회의 정통성 문제는 현재 KAPC 교단의 혼란한 상황과도 맞물려져 있다.
상회기관이 개교회에 갖는 권한 또한 한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다양한 법해석을 낳는 여지를 준다. 한국의 경우 개교회 건물이 총회 유지재단의 소유로 되어 교단이 개교회에 갖는 법적인 권한이 강한 반면, 뉴욕장로교회의 경우 이러한 법적인 강제성을 띤 상하관계가 없다시피하기에 공동의회의 압도적인 교단탈퇴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로 맞물리는 법해석과는 별개로 현재 교계의 관심은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 결정에 얼마나 명분이 있는가에도 쏠려 있다. 현재 교계에는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 결정에 대해 그간 뉴욕장로교회과 교단과 노회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은 만큼 개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간 뉴욕장로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조치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승한 목사가 부임하기 전 뉴욕장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바 있는 최광진 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기간 중 뉴욕장로교회를 위해 성심성의껏 섬겼었고 함께 애를 쓴 노회원들이 많다”면서 “이번 임시노회는 지난 4일 별도로 노회를 열었던 회원들에게도 소집을 공고했었다. 현재 뉴욕서노회에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총회가 어느 곳이 더 정통이고 더 명분이 있는지 또 뉴욕장로교회의 급작스러운 교단탈퇴 결정이 교계 정서에 합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욕장로교회가 KAPC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기 전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가 신문에 발표한 정기노회 결의사항과 뉴욕서노회(노회장 임희관 목사)가 발표한 성명 내용.
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 제74회 정기노회 결의사항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를 탈퇴하고 미국장로회(PCA)로 가입코자 소집된 공동의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절차와 이유에 있어 적법하지 못하므로 공동의회 소집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다.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PCA)는 다 같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선교비전을 같이 하는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 산하 교단으로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를 탈퇴하여 미국장로회(PCA)로 옮기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치 못할 뿐 아니라 뉴욕장로교회가 교단 문제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에 즉각 공동의회 소집을 중단해야 할 것을 결의한다.
2) 담임목사와 1인의 장로로 구성된 비상당회와 은퇴장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과정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3)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뉴잉글랜드지역 한인교회의 영어목회를 독립하면서 미국정통장로회(CPC)로 옮긴 이승한 목사는 자신의 목회 필요에 따라 다시 미국장로회(PCA) 교단을 바꾸어 목회를 하던 중, 이번에는 또 다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에서 목사 위임식을 가지며 위임목사로 서약을 한지 7개월만에 다시 미국장로회(PCA)로 뉴욕장로교회와 함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을 탈퇴코자 하는 일은 목회자로서 목회 윤리를 저버리는 일임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중단해야 한다.
2. 담임목사와 1인 당회로 구성된 비상당회를 운영하고 있는 뉴욕장로교회는 3인의 자유휴직장로와 권고휴직 사유와 그 절차가 미흡하게 권고 휴직이 된 7인의 권고휴직장로 등 10인을 2014년 3월5일부로 시무장로로 복귀하게 하여 당회를 정상화시킬 것을 결의한다.
3. 본 노회는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를 통해 산하 회원 교단인 미국장로회(PCA)로 하여금 뉴욕장로교회의 교단 가입을 불허토록 협조 요청을 총회에 청원한다.
4. 본 노회는 상기 결의된 사항을 인터넷과 신문지상을 통해 불법적인 교단 탈퇴를 시도하는 이승한 목사의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뉴욕서노회의 결의와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다.
5. 상기 결의된 뉴욕서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승한 목사를 담임목사직을 정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이며, 공동의회를 개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뉴욕서노회(노회장 임희관 목사) 성명서
일시:2014년 3월6일
1. 뉴욕장로교회와 이승한 담임목사가 2014년 3월4일 뉴욕서노회 정기노회에 제출한 노회탈퇴 통보는 동일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노회는 동일자로 뉴욕장로교회와 이승한 담임목사에 대하여 노회회원 교회와 회원명단에서 행정제명 하였습니다.
3. 상기 결의에 따라 뉴욕장로교회와 이승한 담임목사는 더 이상 KAPC와 뉴욕서노회의 회원이 아님을 밝힙니다.
뉴욕서노회장: 임희관 목사
동서기: 박정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