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얼마 전 있었전 제직회 및 공동의회와 관련, 19일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당회원 일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예·결산과 소망관 매각,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이 안건들은 공동의회에서 참석 교인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다.
하지만 당회 일부 장로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대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적 회의였다"고 비판하며, 교회측이 회의 과정에서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표결 과정의 찬·반 계수 역시 비정상적 방법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관 개정'의 건은 당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통과된 해당 건은 당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주요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의 경우 '2분의 1 이상 동의'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당회 일부 장로들의 지적에 사랑의교회는 "상정된 안건은 당회원 전원이 참석한 당회에서 의결됐고, 제직회와 공동의회도 일주일 전에 예배광고시간과 주보 등을 통해 적법하게 소집·공고됐다"며 "당회 결의 없이 정관개정안을 임의 상정, 기습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직회에서 청원안으로 발의해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정관개정안이 아닌 정관개정요청안이며, 이는 향후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당회·제직회·공동의회 순으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교회측은 또 "참석자 자격 확인과 계수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찬반 간 득표 차이가 현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당회 일부 장로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당회에서 이미 통과된 이 보고서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도, 제직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공동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지금까지 매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산보고와 함께 감사보고를 승인해 왔다. 따라서 공동의회 이전 단계인 당회와 제직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는 절차상의 위법, 사실에 대한 왜곡 및 편향, 보고서 불법유출 등 문제가 많아 제직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 반대측 교인들의 강남예배당(舊 예배당)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회측은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예배, 기도회 등 모든 집회는 당회 및 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면서 "강남예배당은 리모델링 후 사용할 계획으로 철거공사 중인 바, 이를 불법 점거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심각한 해교회 행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