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한국 사람이 오락용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된 미국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 주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귀국하면 어떻게 될까?

본국 사법 당국은 마리화나의 흡연 또는 섭취는 물론 매매, 소지, 알선 등의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귀국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마리화나를 피우면 소변 검사로는 1∼2주, 모발 검사로는 6개월까지도 적발이 가능하다

2012년 11월 워싱턴 주와 함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및 소지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는 새해 1일부터 덴버 등 8개 도시, 136개 매장에서 판매를 허용해, 판매점 마다 마리화나 구매객들로 혼잡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콜로라도 주는 거주민에게는 한 번에 1온스(28.3g), 타주 방문객에게는 4분의 1 수준인 7g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장소 흡연, 환각 상태 운전,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 주 경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와 함께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워싱턴 주에서도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일부 도시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등 마리화나 판매에 반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