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조항에 신앙적 이유로 반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목요일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하비로비 외에 다수의 기업과 단체, 학교들이 이 낙태 조항으로 인해 행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가 제10항소법원 인정, 제3항소법원 부정, 제6항소법원 부정 등 법원들 마다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종교자유의 기준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개인 뿐 아니라 영리 목적의 기업도 종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가, 사주의 종교적 신념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사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종교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하비로비는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에 가장 앞장섰던 기업으로 제10순회 항소법원에서 "수정헌법 아래 하비로비는 종교적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상고한 것이다.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진행될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게 된다.
미국 41개 주에 500여 체인점을 가진 공예전문점 하비로비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데이빗 그린 씨와 그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다. 주일에는 상점을 닫아 직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기독교 절기 때마다 회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광고를 내며 각종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