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이 동성애자 수감자의 결혼을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교정 조항에는 수감자의 배우자가 교도소를 방문해 하룻밤 머물며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동침 허용(conjugal visit) 조항이 있다. 연방 죄수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주 교도소에서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코네티컷, 미시시피, 뉴멕시코, 뉴욕, 워싱턴 주 등 일부에서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도 이 문제에 상당히 관대해 수감자와 그 배우자의 동침을 허용해 왔을 뿐 아니라 수감자와 연인의 결혼식도 허가해 왔다. 동침의 경우는 2005년부터 동성 동거자(Domestic Partnet)에게 허락됐으며 2007년 주 의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자 동성 배우자에게도 허락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혼에까지 문을 연 것이다.
동침 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죄수에게 성적 접촉을 인권적 측면에서 허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혹은 "죄수의 가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논쟁이 1974년 오하이오 북부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아니다"라 판시한 이래 40년 간 지속되고 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를 가진 수감자가 비수감 동성애자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교정당국은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라 이를 수감자에게도 허가한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의 하달 사항에 따르면, "즉시 모든 교정 시설은 동성애 수감자와 비수감자 간의 결혼 신청서를 접수받고 진행시킨다"고 명하고 있다. 참고로, 수감자 간의 결혼은 보안 문제로 허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감옥의 채플린이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다면, 주례를 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주례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 이래, 동성애자들의 권익은 날로 신장되고 있다. 미군의 경우는 이성결혼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동성결혼자 전용 10일 유급 휴가" 등이 신설됐으며 동성 커플의 세금 혜택도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