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무신론의 전쟁터로 변한 미군이 이번에는 이성결혼자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동성결혼자에게만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다. 바로 동성결혼을 위한 특별 유급 휴가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 판결하며 사실상 미군 내 동성결혼자도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연방법 상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그러나 이 판결은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와 동등하다"는 취지가 아닌 "결혼자를 이성과 동성으로 구분해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동성결혼이건 이성결혼이건 그것이 결혼으로 성립되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결혼 관계를 정의하는 법은 각 주에 귀속돼 있어 주마다 다르다. 즉,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결혼자가 될 수 없기에 여전히 연방법 상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미군은 동성 간에 결혼하고자 하는 군인이 있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까지 가서 결혼해야 하기에 최대 7일까지 휴가를 준다는 입장이며 이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도 보장한다. 만약 미 대륙 밖으로 떠나서 결혼한다면, 10일까지의 유급 휴가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6년 경력의 대위가 동성결혼을 한다고 10일 휴가를 떠난다면 그는 휴가를 즐기면서 1787.20 달러를 지급받는다. 문제는 이성 결혼의 경우는 타주나 해외까지 가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기에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2014년 국방법엔 이런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패밀리리서치카운슬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군인에게 성적 지향성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법에서 삭제되도록 각 지역의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