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이 민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MBC 아나운서 출신 차영 씨(51)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것.

노컷뉴스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차 씨는 "아들이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서울가정법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출한 상태이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군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차 씨는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 씨를 처음으로 만났으며, 이후 조 씨는 당시 결혼했던 차 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 2002년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면서 차 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결국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하고 조 씨와 동거를 시작한 차 씨는, 현재 아들 A군을 임신했고 2003년 8월 조 씨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조 씨는 A군의 양육비 및 생활비로 매월 현금 1만달러(약 1200만원)을 보내줬지만, 결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어졌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차 씨는 이후 생계와 아이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을 결심했지만,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기도 했다.

현재 조 씨는 2004년 초부터 매월 양육비를 700만원으로 계산한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여원을 청구하고,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