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인기와 여론에 편승한 정치권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무더기로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반대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결혼보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여전히 각 주의 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각 주의 결혼법도 수정 혹은 철폐 되어야 함을 담보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각 주 당국은 지레 겁을 먹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가하고 있다.
만약 현재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려면, 각 주마다 의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동성결혼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지난 화요일에는 펜실베니아 주의 보건국이 몽고메리카운티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펜실베니아 주 법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사회적 계약"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몽고메리카운티 고아법원의 사무서기인 브루스 헤인스 씨는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2007년과 2011년 이 지역에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 직임에 선출됐다.
몽고메리카운티가 발급하는 결혼 증명서에는 "펜실베니아 주 법에 의거해 양자가 결혼 관계임을 증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현재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주 법령이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고 시민결합이나 동거인 자격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몽고메리카운티가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나오자 주 전체의 동성애자들이 몽고메리 카운티로 몰려 들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보건국은 "이런 움직임은 불법일 뿐 아니라 보건국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국은 만약 불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이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프로포지션8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자마자 제9순회 항소법원이 동성결혼을 재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소송당사자들이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25일의 유예 기간 후에야 항소법원이 동성결혼 재개를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은 불법적으로 생략됐다.
이에 대해 샌디애고카운티의 사무서기인 어니스트 드로엔버그 씨는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중지해 달라"는 청원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주 법무장관인 카말라 해리스로부터 "적절하지 못하다"며 즉각 공격을 받았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기도 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