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이 상원을 68대 32로 통과했다.
2011년 12월 31일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불법이민자 중 범죄 기록이 없고 세금과 벌금 등을 잘 납부한 이들에게는 임시 신분이 부여되며 10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3년간 유지하면 최종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15세 전에 부모와 함께 입국한 경우는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진통이 예상됐던 국경 강화 조치도 무사히 통과됐다. 향후 10년간 4백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국경순찰대원을 현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국경을 막는 담장을 증설한다. 무인정찰 시스템, 레이더 등 첨단 장비도 설치한다.
불법이민자들에게 즉각적인 체류 신분을 줄 뿐 아니라 시민권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사에 중대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그러나 가족이민의 3순위 중 일부와 4순위는 폐지된다. 이는 한인사회 등 소수민족들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위해 가족이민을 축소하지 말아 달라"한 요청과는 다소 배치된다 볼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으로 인해 한국에는 특별히 전문직 비자 E5가 5천개 별도 발급돼 한국의 전문 인력들의 미국 취업 문호가 상당히 넓어졌다.
이번 개혁법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도 무사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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