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
오는 25일 출범할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황교안 前 부산고검장(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이 지난해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요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 언론은 황 후보자의 관련 내용을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두는 듯한 발언”으로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교묘하게 왜곡한 내용이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최근 ‘교회 때리기’ 분위기에 편승한 악질적 왜곡”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책 속 ‘교회법과 세상법, 어떤 것이 우선될까?’에서 교회법과 세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교회법이 우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법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여 교회 내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는 세상법이 교회분쟁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 외부에 대하여 발생한 법률문제나 교회 내부 문제라도 교회 외부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을 갖는 사안에 대해 세상법은 이를 일반사항과 동일하게 세상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종교단체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황 후보자는 또 “세상법 우선적용 자체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독교인도 역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활동하므로 헌법 37조에 따라 그러한 바람이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종교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며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눅 20:25)’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가 말하는 교회분쟁과 화해’를 부제로 하고 있는 이 책의 서문에서 황 후보자는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속에 책을 저술하게 됐고, 모쪼록 이 작은 노력이 교회를 질서있게 하고 교회분쟁을 예방하여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에 소개된 프로필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재단법인 아가페와 침례신문, 세진회와 YFC 이사, CBS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검사 재직시 각 검찰청 신우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추천사를 쓴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는 그를 “평소 종교문제를 많이 다룬 종교법 전문가”로 소개했다. 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야간신학대에 편입해 졸업했던 경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책은 이밖에도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예배방해죄란 무엇일까?’,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