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멕시코 주에서 태아를 재판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에게 분만일까지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 됐다.

공화당 의원 캐스린 브라운(Cathrynn Brown)이 제안한 의회법안 206에 의하면, 임신을 중단한 성폭행 피해자는 증거를 변조했다는 이유로 3급 중죄 혐의를 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증거 변조에는 성기 삽입과 근친 상간의 결과인 태아에 대해 낙태를 알선하거나 촉진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뉴멕시코에서 3급 중죄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브라운은 목요일에 성명서를 통해, 근친상간이나 강간을 행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낙태를 알선하거나 촉진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멕시코는 성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해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뉴멕시코에 이 법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의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하는 진보주의 비영리 단체인 프로그레스나우뉴멕시코(ProgressNow New Mexico)의 팻 데이비스는 목요일에 이 법안에 대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을 피해자를 오히려 중죄 범인으로 만들며, 국가를 위한 증거의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강요한다"면서 "강간당한 희생자가 자신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태아를 분만일까지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