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DPA=연합뉴스) 음주를 엄격히 금지한 이란에서 음주 범죄를 되풀이해온 시민 두 명이 24일(현지시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란 반관영 ISNA 뉴스통신은 이날 코라산 라자빈주(州)의 하산 샤리아티 최고재판관의 말을 인용해 "술을 마신 혐의로 3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 두 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대로 형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살인과 강간, 무장강도, 5㎏ 이상의 마약 거래 등을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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