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이 일던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맞은 편 ‘사랑의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일 서울시가 서초구 주민 293명이 청구한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에 대한 주민 감사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서울시가 공익 또는 시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감사활동에 시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시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주민감사를 주도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 서초구측 이번 주민감사 결과를 수용할 시 수천억원을 들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옴즈부만은 특히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간이 지하실에 해당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 내 325m²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허가된 공간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 도로법시행령상의 지하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옴부즈만측의 의견이다.

이에 서초구청은 당일 보도자료에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서초구청의)재량행위"라며 "사랑의교회가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m²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고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에 허용한 도로점용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예배당 신축 공사 당사자인 사랑의교회측도 이번 옴부즈만의 감사 결과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교회는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며 관련 사안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이웃주민과 단체, 한국교계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 사항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재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옴부즈만의 감사결과에 보도자료를 낸 서초구청은 옴부즈만이 허가 취소를 요구한 상황이기에 처리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야만 한다. 만약 서초구청이 옴부즈만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시 사랑의교회의 공사 중단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