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한서노회가 13일 안산 부곡교회에서 제61회기 봄정기노회를 열고, 제자교회와 관련한 사안들을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노회에서는 제자교회 분립 보류 건을 상정하여 총대 파송 및 당회장 직무 요청 건, 위임 해제 청원 건 등을 모두 임원회에 맡겼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분립과 관련해 제자교회는 일단 소속 노회를 정하지 않기로 한 양 노회 대표의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이번 한서노회의 결의는 불법적 요소가 많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에 선출된 진영화 목사는 이에 대해 “제자교회의 소속을 보류한 합의는 ‘서한서노회가 한서노회에서 분립해 나갈 때 제자교회가 함께 나갈 것인지의 선택을 보류한다는 의미’”라며 “제자교회는 아직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진 목사는 최근 정삼지 목사가 김인환 목사를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는 “비리에 연루돼 법정구속된 인물이 노회 허락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김인환 목사는 본 노회 소속도 아니다”라며 “노회가 적극 개입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노회의 개입이 오히려 교회의 혼란을 조장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혼란이 생기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노회에서는 제자교회 분립 보류 건을 상정하여 총대 파송 및 당회장 직무 요청 건, 위임 해제 청원 건 등을 모두 임원회에 맡겼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분립과 관련해 제자교회는 일단 소속 노회를 정하지 않기로 한 양 노회 대표의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이번 한서노회의 결의는 불법적 요소가 많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에 선출된 진영화 목사는 이에 대해 “제자교회의 소속을 보류한 합의는 ‘서한서노회가 한서노회에서 분립해 나갈 때 제자교회가 함께 나갈 것인지의 선택을 보류한다는 의미’”라며 “제자교회는 아직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진 목사는 최근 정삼지 목사가 김인환 목사를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는 “비리에 연루돼 법정구속된 인물이 노회 허락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김인환 목사는 본 노회 소속도 아니다”라며 “노회가 적극 개입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노회의 개입이 오히려 교회의 혼란을 조장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혼란이 생기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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