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자신 혹은 가족이 아플 경우 1년에 최대 5일까지 유급 병가를 누릴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50명 이상 250명 미만의 경우는 7일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 250명 이상은 9일이다. 신생 사업체의 경우 2년간 이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동일 사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만 유급 병가를 누릴 수 있다. 병가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희생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DC만이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도시이며 밀워키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시애틀 당국은 "두 도시의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을 시애틀에도 도입하기 원하며 두 도시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을 포함시켜 근로자들이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애틀의 한 경제연구단체에 따르면, 시애틀 내의 19만명 근로자들이 유급 병가 헤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의 매를린 왓킨스 씨는 "아픈 근로자들이 레스토랑이나 마트, 혹은 병원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이 공중 보건에 큰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그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 경우, 결정적으로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지워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유급 병가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시애틀 시의회 멤버들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오는 월요일 오후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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