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재단법인(이하 법인)측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NCCK가 지난 7월 실행위원회에서 구성한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병호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찬송가공회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와 법인 두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공청회 하루 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법인은 정상화위원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스스로를 정통성 있는 ‘한국찬송가공회’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불법으로 조직된 단체와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당초 법인과 정상화위원회 양측의 공개발언과 공통질의 및 답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대책위 공동총무 홍성식 목사, 공동회장 윤기원 목사만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질의는 대책위 위원인 임헌택 사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개발언에서 홍성식 목사는 얼마 전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정통성을 확인했다며 명칭을 ‘정상화위원회’ 대신 ‘한국찬송가공회’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법인화 반대’라는 큰 틀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재단법인 설립이 불법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홍 목사는 NCCK가 법인에 보낸 질의의 답변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교단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고 그동안 한 번도 허락을 받아 사업을 집행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형태상의 큰 변경을 가져오는 법인화 과정은 연합기관의 성격에 따라 보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찬송가공회가 새찬송가위원회와 21세기찬송가위원회의 하부조직이냐는 물음에는 “양 위원회에서 공회 위원을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찬송가 및 21세기찬송가의 판권과 저작권이 새찬송가위원회와 21세기찬송가위원회, 교단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선 “그동안 양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출판 및 보급의 의무를 찬송가공회에 위임한 것은 일종의 명의 신탁 개념이지 재산권까지 이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회가 법인화된다 하더라도 투명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법인측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홍 목사는 “정부 투자기관도 아닌 법인을 특별한 요청 없이 주무 관청에서 먼저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찬송가공회는 차라리 비영리종교단체로 신고하면 훨씬 더 세제 혜택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인화가 한국찬송가공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고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중지를 모으지 않고 양 위원회와 무관하게 진행해 한국교회에 혼란을 야기했으니 해산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법인화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던 것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일부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법인화 과정의 절차의 불법성과 관련해 진행 중인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현재 정상화위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했던 충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홍 목사는 “그간 주무관청의 손을 들어주는 전례를 보아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상화위가 규약에 없는 ‘긴급총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소집해 정통성 있는 ‘한국찬송가공회’임을 주장한 것 역시 불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홍 목사는 “규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회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후 일부 참석자들은 법인측이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NCCK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전병호 목사는 “법인과도 가능한 만나길 원한다. 일치와 화해의 정신에 입각해 성실히 이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