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난 2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11월,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까?’는 물음에 52%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과 상충 되는 입장으로 동성결혼 지지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번 결의안은 상원 18대 14, 하원 45대 27로 각각 통과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문제는 지난해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이 11월 에 부쳐져 52%의 지지로 동성 간의 결혼이 무효화 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주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합법적으로 결혼 인가를 받은 동성 부부들이 ‘주민발의안취소요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5일 부터 주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주 의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는 헌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투표가 시작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했지만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하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 대법원은 5일 오전 9시부터 지난 11월에 시행된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에 의해 동성결혼이 금지되자 이에 대항해 동성결혼지지자들이 제기한 ‘동성결혼금지무효소송’에 관한 공개청문회를 주 대법원에서 시작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90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번 결의안은 상원 18대 14, 하원 45대 27로 각각 통과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문제는 지난해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이 11월 에 부쳐져 52%의 지지로 동성 간의 결혼이 무효화 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주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합법적으로 결혼 인가를 받은 동성 부부들이 ‘주민발의안취소요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5일 부터 주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주 의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는 헌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투표가 시작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했지만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하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 대법원은 5일 오전 9시부터 지난 11월에 시행된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에 의해 동성결혼이 금지되자 이에 대항해 동성결혼지지자들이 제기한 ‘동성결혼금지무효소송’에 관한 공개청문회를 주 대법원에서 시작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90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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