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협박과 위협에 시달려온 프로포지션 8 캠페인 기부자(Donors) 명단 비공개 요청이 연방법원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연방법원 모리슨 잉글랜드 판사는 “가주에서 상정된 법안의 재정적 사안에 대해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잉글랜드 판사는 또 “명단 비공개 요청 거부가 ‘기부자를 향한 보복행위를 촉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 보수단체 프로텍트 메리지(ProtectMarriage)와 놈(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NOM)은 기부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명단의 비공개를 요청하며 약 1시간의 청문회를 거쳤으나 거부당했다.

거부된 기부자의 명단은 약 1600여명으로 11월 선거 2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100불에서 999불 기부자들이다. 이보다 먼저 기부했던 이들의 명단은 가주 운영 웹싸이트를 통해 일찍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기부자 중에 어떤 이는 살해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프로포지션 8 캠페인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협박 이메일이나 전화, 엽서 등이 집에 배달되고 ‘지옥에 가라(Burn in hell)’, ‘내가 총이 있었더라면 모든 기부자를 총으로 쐈을 것’이라는 메세지 등도 있었다”고 전했다.

예스 온 8 캠페인 프랭크 슈버트 매니저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판결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표현하며 “이번 판결은 협박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있을 전통결혼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로텍트 메리지(Protect Marriage) 측은 기부자를 보복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최근 프로포지션 8 기부자가 공공에 알려지게 된 사례는 프로포지션 8 반대자에 의해 제작된 웹싸이트(www.eightmaps.com)를 통해서다. 이 웹싸이트는 구글맵을 통해 기부자들의 집과 사무실 위치, 이름, 기부액수까지 정확히 알려주어 기부자들의 신변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