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합감리회(UMC)의 한 지역 연회가 교단 소속 대형교회를 상대로 교회 정관 개정과 법인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이번 소송은 미국 주요 개신교단에서 교단의 신학적·제도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단과 개별 교회의 관계 및 교회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둘러싼 또 다른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UMC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는 지난 10일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HPUMC)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P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연회 측은 HPUMC가 UMC와의 관계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단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HPUMC는 2022년 11월 법인 설립 증명서를 수정해 법인명을 기존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에서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에 포함돼 있던 연합감리교회와 연회, 그리고 UMC 규정집에 대한 언급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HPUMC는 같은 시기에 개정된 정관을 채택하면서 UMC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교회 회원이 교회의 주요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교단 소속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존 정관에 명시된 회원들의 권리에도 변화를 줬다고 연회 측은 주장했다.
특히 연회는 "교회 평의회가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회원들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정관이 변경됐다"고 했다.
연회 측 "교단 규정 아닌 텍사스 민법 문제"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는 "이번 소송이 UMC의 신학이나 교단 내부 규정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회 측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텍사스주 법인으로서 HPUMC에 적용되는 정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부동산에 관한 기존 소유권 증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등 민법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회 측은 "법원에 감리교회 규정집을 해석하거나 감리교회의 통치, 법률 또는 관행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한 문제는 교회 자체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연회 측에 따르면 2022년 정관과 법인 관련 변경이 이뤄질 당시에는 교단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다.
연회 측은 "이후 변경 내용의 의미가 분명해지자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 루벤 사엔즈 주교가 HPUMC 지도부와 비공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회 측의 사엔즈 주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상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연합감리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켜야 할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HPUMC 측은 연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HPUMC 담임목사인 맷 터글 목사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터글 목사는 "우리는 충실한 연합감리교 신자로서 항상 연합감리교 지도부를 지지해 왔다"며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가 우리 교회를 상대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단의 주장에 계속 대응하겠지만 동시에 교회의 본분에도 충실할 것"이라며 "지난 110년 동안 그래왔듯이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터글 목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별도의 이메일에서도 "HPUMC 지도부가 이번 소송 제기에 '완전히 허를 찔렸고' 법적 조치에 당황했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와 관련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교인 1만 5천 명·주일예배 4천 명... 대형교회 분쟁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소송의 당사자인 HPUMC가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 내 최대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1918년 설립된 HPUMC는 약 1만5천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UM데이터(UMDat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HPUMC의 주간 평균 예배 참석자는 4천 명 이상이며, 연간 총수입은 2,200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교회 정관의 문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넘어 대형교회의 법적 정체성과 교단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재산의 귀속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교단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신학적·윤리적 논쟁을 배경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회가 늘면서, 교단 탈퇴 과정에서 교회 건물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