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가 예배 장소로 사용 중이며 현 서초 건물 이전 사랑의교회 본당이었던 '강남예배당' 무상 사용 기간 1차 만료일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향후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과 당시 갱신위원회 측은 과거 7년여 동안 극한 대립을 펼치다, 당시 교단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중재 아래 지난 2019년 12월 23일 8개항의 '합의 각서'에 서명하고 분쟁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합의 각서' 첫 번째 항이 "오 목사 측이 갱신위 측으로 하여금 강남예배당(사랑의교회 구 예배당)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류상 무상 사용은 올해 말로 만료되지만, "그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 2년 연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 전경. ⓒ네이버 거리뷰
당시 합의 내용으로는 오정현 목사 측이 권징했던 갱신위 측 교인들을 전원 해벌하고, 오 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한다 등이 있다. 이후 합의문 내용 변경 등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강남예배당 무상 사용 만료일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직위도 이때쯤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갱신공동체'가 단서 조항을 활용하지 않고 새 예배 처소를 마련할 경우, 사랑의교회는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오 목사가 퇴임 후 해당 건물에서 사역을 하거나 건물을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애초에 '갱신공동체'가 오정현 목사의 과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만큼, 오 목사의 퇴임에 맞춰 일괄적 혹은 개별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커뮤니케이션실 측은 "(무상 사용 만료 관련) 사안 파악이 우선"이라며 "하반기부터 동사 목사 체제로 사역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