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24일 오전10시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 허연행 목사를 다시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공천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11월6일 정기총회에서 47개 교회의 대의원들만 투표현장에 남은 상태에서 총 50표가 나왔다면서 “부정선거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바 그 자체를 무효화 하고 공천발표를 24일 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원 입장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앞서 정기총회에 참여했던 교회의 대의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투표권이 없는 증경회장의 경우 현장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제지 당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계수된 대의원은 35명이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공천 발표를 하기까지 한동안 설전이 오갔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공천위가 재공천의 근거를 삼고 있는 ‘정기총회 부정선거’ 부분과 관련, 당시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 책임이 선거관리의 의무를 가진 현 집행부와 선관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한동안 이어지자, 허연행 회장은 당시 정기총회 현장에서 투표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만 회의장에 출입시키는 것도 가능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경회장 등 투표권이 없는 회원들을 일일이 퇴장시켜야 했고 이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실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사과했고, 논쟁은 일단락됐다.

소란이 계속된 가운데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공천안 및 추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hoto : 기독일보) 소란이 계속된 가운데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공천안 및 추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직후 공천위는 차기 회장 후보로 현 회장인 허연행 목사를 발표했다. 부회장 후보는 내지 않았다. 또한 이날 공천위는 공천안이 발표되면 투표 없이 회장을 그대로 추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 김명옥 목사는 공천안 발표 직후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 곧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천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현장에는 ‘예’라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오’보다 다소 우세하긴 했으나 ‘아니오’가 나온 상황에서도 그대로 통과를 발표하자 회의장이 크게 술렁이며 반발하는 대의원들이 있었다.

반발하는 측은 공천위원회를 후보를 내는 역할일 뿐 차기 회장은 반드시 총회의 인준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또한 ‘아니요’가 있음에도 투표로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천위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도 공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차기 회장이 추대됐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역시 추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명옥 목사는 법규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단상에 나와, 이날 공천안 통과의 법적 근거로 정관 제18조 1항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총회 의결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는 동의와 재청 절차를 거쳐 박수로 추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장은 폐회 시점까지 약 10여 분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계속됐다. 반발하는 측은 투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을 선언했다며, ‘아니오’가 있었음에도 찬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폐회 과정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졌다. 폐회 동의가 나오자 허연행 목사는 재청까지 받아 가부를 물었고, ‘아니오’가 있음에도 의사봉을 두드리며 폐회를 선언했다.

뉴욕교협이 24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Photo : 기독일보) 뉴욕교협이 24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아니오’에 대한 찬반 표결 없이 의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한국 교계뿐 아니라 여러 단체 회무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날 뉴욕교협의 첫 회장 연임과 관련한 의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쟁점들은 향후에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논란의 가능성을 남겼음에도 뉴욕교협 제52회기 허연행 목사 체제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이날 회의장에서 공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허 목사 개인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의결 방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였으며, 더구나 미국에서는 교회 내부의 선거나 회무에 법원이 개입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가처분을 제기하더라도 상당한 법적 비용이 뒤따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날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갈수록 뉴욕 교계가 화합보다는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허연행 회장 집행부의 2년 차 운영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채 출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으로 인해 현 집행부에 대해 반감을 지속적으로 품는 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협 내부의 신뢰 회복과 회기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