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이번엔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인 UMC는 2일 약 1시간 30분의 토론 끝에 총회 대의원 523대 161의 표결로, 교단의 사회생활원칙에서 52년 된 이 문구를 삭제했다고 연합감리교뉴스(UM News)가 이날 보도했다.
또 이 투표에서 대의원들은 "결혼은 신앙을 가진 두 사람(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두 사람)이 서로 결합해 하나님과 신앙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성스럽고 평생 지속되는 언약"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표결은 짐바브웨 동부연회 대의원이자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출된 몰리 흘레카니 음웨예라(Molly Hlekani Mwayera)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토론으로 이어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에 따라 결혼의 규정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또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법에 따라 결혼의 규정을 성인 두 명의 결합으로 보는 두 가지 결혼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시키자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총회는 이 수정안을 채택했다.
사회생활원칙은 당대의 이슈에 대한 교단의 공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채택되지만 교회법은 아니라고.
UMC는 지난 1972년 "우리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며,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동성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회생활원칙에 넣었다.
그러나 올해 총회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신성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감리교뉴스는 전했다.
이 매체는 "연합감리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UMC는 지난달 23일 개회한 총회에서 지금까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 선언(사회생활원칙 개정)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 주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 삭제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 삭제 등 성(性)과 관련된 결정들을 했다.
이에 이미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 교회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한 상황에서 교단 성향이 친동성애로 더욱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UMC 내에서 동성애 등 성(性)과 관련된 문제에 이견이 커지자, 동성애에 반대하며 '전통적' 입장을 지지해온 교회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했다. 그 수가 7,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관계자에 따르면 UMC와 기감은 서로 교류 관계에 있지만 각 총회의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번 UMC 총회에는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 등 기감 소속 목회자들이 참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