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 주법원이 회원 교회가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표 실패 이후 추가 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주법원은 28일 긴급 체류 명령을 내려 오클라호마시티의 ‘처치오브서번트’(Church of the Servant) 교회가 오클라호마 연회와의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 투표를 진행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올해 초, 이 교회는 지난해 두 차례의 투표에서 교단 탈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탈퇴 투표를 요구하며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간지 ‘오클라호만지’는 오클라호마 주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알레티아 티몬스의 이전 하급 법원 판결의 시행을 금지하는 체류 명령을 주법원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오클라호마 연회의 지도부는 이 매체에 “오늘 주법원이 긴급 체류명령을 내려 우리의 탈퇴 절차에 대한 지방법원의 개입을 중단시킨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8월 21일 하급 법원의 판결은 두 차례의 투표로 UMC 회원으로 남기로 결정한 처치오브서번트 교인들의 권리를 박탈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침해이며, 종교적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처치오브서번트 교회는 2022년 9월 11일에 교단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 차례의 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탈퇴를 승인할 수 없는 결과로 끝났다.
연합감리교회 공식 장정은 동성 결혼의 축복과,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성직자 안수를 금하고 있지만, 교단 내 일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지 않고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최근 2년간,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수천 개의 감리교회가 UMC를 탈퇴했다.
지난 3월, 처치오브서번트 지도부는 새로운 탈퇴 투표를 고려했으며, 교회 이사회는 8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지난 7월에 오클라호마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법원이 새로운 투표를 명령하도록 요청했다.
지난주 티몬스 판사는 UMC 지방 감리사가 9월 5일에 교회 총회를 개최하도록 판결하며 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주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대한 체류 명령을 내리자, 지방 감리사는 예정된 총회를 취소했다.
처치오브서번트 지도부가 공개한 FAQ 문서에 따르면, 교회는 탈퇴 후 자유감리교회(Free Methodist Church) 또는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중 하나에 가입할 예정이었다.
오클라호마 연회는 지난 4월 열린 특별 총회에서 425개 회원 교회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55개 교회의 탈퇴 투표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티몬스 판사가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클라호마시티 제일연합감리교회(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교회는 연회가 탈퇴 결정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티몬스 판사는 연회가 지난 4월에 열린 회의에서 오클라호마 연회가 55개 교회와 함께 일부 교회의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결했다. 당시 그는 연회와 지도부에게 교회 탈퇴 투표를 8월 6일까지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달 초에 오클라호마 주법원은 티몬스 판사의 제일연합감리교회 판결에 대한 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