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루이지애나주 연회가 95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최종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루이지애나주 연회는 27일 특별 소집 회의를 열어 교회의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해 승인했다. 95개 교회는 이달 31일부터 탈퇴가 가능하다.
탈퇴 투표가 승인된 대형교회 중 하나인 슈리브포트 제일연합감리교회(FUMC Shreveport)는 지난 4월 당회를 소집하여 1100명 이상의 교인 중 84%가 교단 탈퇴를 찬성했다.
교단 탈퇴는 각 교회가 신학적 문제에 대한 분별의 시간을 거친 뒤, 교인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지역 연회에 탈퇴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3월,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지방법원은 탈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루이지애나 연회와 지역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UMC 루이지애나 연회 및 중남부 지역총회 감독인 들로레스 J. 윌리엄스턴 주교는 성명에서 연회의 탈퇴 분별 과정이 “장정에 충실하며 분별을 받는 모든 교회에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UMC는 수년간 동성 결혼 축복과 동성애자에 사제 서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1800개가 넘는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회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를 막은 지역 연회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1월, UMC 아칸소주 연회는 35개 교회의 탈퇴 투표를 승인했지만, 다른 세 교회의 탈퇴 투표는 거부했다. 지역 교회들은 연회가 탈퇴 시 재정적 몸값을 요구한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38개 메릴랜드 교회는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UMC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플로리다주 스타크 소재 제8순회법원은 71개 교회가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조지 M. 라이트 제8순회법원 판사는 “세속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 최고 교회 기구의 결정을 유보하여 내부 교회 문제나 교리 문제에 얽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탈퇴 시 비용 지급을 요구한 연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달 초, 조지아주 콥카운티 상급법원은 UMC 북조지아 연회에 185개 교회의 탈퇴 투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스티븐 슈스터 콥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UMC 장정 2553항에 따라 지속적인 성 윤리 논쟁에 대응하여, 교회가 교단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연회의) 탈퇴 일시 중단은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