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집과 주일예배에 사용했던 교회 건물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후 기독교인 가정 2백여 명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노숙자로 남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법률구조와 지원 및 정착센터(CLAAS-UK)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 개발 당국이 이슬라마바드의 나와즈 샤리프 식민지에 있는 기독교 지역 주택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18일 철거 전 기독교인 주민들에게 아무런 경고나 소지품을 치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책임자인 나시르 사이드는 "기독교인들은 집과 소유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다"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식민지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가족을 양육하고 저축한 돈으로 집을 짓고 유지하는 데 투자했다"라고 밝혔다.
사이드는 "파괴적인 홍수와 겨울을 앞두고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몬순 홍수로 1천7백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채의 가옥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4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정부는 8월 25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이드는 "파키스탄 정부가 집을 잃은 기독교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보상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다른 곳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사브라 사이드 아쌀 전 의원의 자택도 철거됐다. 그녀는 철거에 대해 '범죄 행위'라고 부르며 다른 두 기독교인 거주지인 아크람 길과 림샤도 철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쌀 전 의원은 또한 일부 극단주의 무슬림이 기독교인의 주택을 철거하도록 정부 기관에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CLAAS-UK는 말했다.
사이드는 "파키스탄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성탄절을 기념할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최악의 국가로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을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가담하는 '특별우려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
CP에 따르면, 수십 여명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투옥되었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종종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오용된다. 거짓 고발자나 거짓 증인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또한 이 법을 남용하여 기독교인, 시아파, 아마디야, 힌두교도 등 소수 종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