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제107회 총회 이튿날인 20일 오전 회무에서는 '여성 안수' 문제가 다뤄졌다.
예장 합동 총대들은 '여성 안수'에 대한 교단 규정을 재확인하고, '강도권'과 '준목' 제도 등 교단 내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이하 여성위) 보고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노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허락한 지난 회기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처리 방법을 보고했다.
이는 △노회는 전도사(여)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후보생에 준하여 노회 소속으로 관리하며 '여교역자'로 지교회에서 사역하게 한다 △여교역자(전도사) 노회 고시는 각 노회 전도사 고시에 준한다 △각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했을 경우 노회에서 서약함으로 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한다 △여교역자 노회 고시 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하여 당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등이다.
이후 여성위는 상설위원회 전환과 여성 준목제도 연구 허락을 청원했고, 총회는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의견이 분분해지자 권순웅 총회장은 "여성 사역자에 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교단의 우수한 여성 사역자들이 타 교단으로 다 가고 있다. 선교 현장과 군목 등에서는 심각한 타격"이라며 "시대적으로도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교단법을 준수하고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되 발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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