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가 '낙태금지법'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위 친가족법(pro-family law)을 같은 날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에릭 홀콤(Eric Holcomb)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 5일 상원 등록법안의 1호와 2호에 각각 서명했다.

1호 법안은 주 내에서 거의 완전히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고, 2호 법안은 임산부나 산후 산모 및 유아의 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홀콤 주지사는 특히 2호 법안에 대해 "오늘 저는 인디애나주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한화 약 1조3천억 언)를 돌려주기 위해 상원 등록법안 2호에 자랑스럽게 서명했다"며 이 법이 "유아 및 산모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홀콤 주지사의 이번 법안 승인은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지 6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주에 부여됐다.

인디애나주가 낙태금지법과 친가족법을 동시에 통과시킨 것은 그간 낙태의 이유로 '경제적 사유' 등이 꼽혀 왔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쳐, 생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출산 후 여성과 자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고 한다.

CP에 따르면 상원 등록법안 2호는 "임산부와 그 가족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자금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제공자는 낙태 클리닉과는 제휴할 수 없다.

이 같은 2호 법안은 인디애나 주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하원에서 93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했고, 단 7명 만이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에서도 이 법안은 46대 1로 통과됐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산부 등에게 일종의 재정적 구제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인디애나주 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조지아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임산부가 개인 소득세에서 태아에 대해 3,000달러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현재 11개 주가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 차원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미트 롬니(Mitt Romney) 상원의원이 '새 부모법'(New Parents Act)을 발의했다고 CP는 전했다. 평균 가구 소득이 약 6만 달러(한화 약 7천8백만 원) 이하인 부모가 사회 보장 혜택의 일부를 사용해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CP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는 가난한 여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경제적 이유'가 자주 언급되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전했다.

미네소타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46건의 낙태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고, 미네소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이 "현재로서는 아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5,499건)이었다. 또 3,579건의 낙태에서 여성들은 왜 낙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미네소타에서는 강간에 따른 임신으로 인해 11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44건은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 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