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권 9명 중 6명이 지지
1973년 로 대 웨이드법 위헌판결
논쟁·분열 심화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돕슨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6대 3으로 지지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클래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이 여기에 함께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같은 의견을 썼다.
앨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와 같은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어떤 헌법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추론이 유난히 약했다"며, 이것이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낙태는 공식적으로 위법이 됐으며, 각 주 정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자체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수 대법관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했다.
앞서 미시시피주는 낙태 금지 기준을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까지로 앞당겼고, 심각한 태아 기형 등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 또한 산모를 구하기 위해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었으며 24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24주 이전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약 반세기 만에 이 판결은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