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목회자들이 예배를 제한하는 지역 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예배 드릴 권한을 되찾은데 이어 다른 지역의 예배를 제한하는 판사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Photo : pixabay) 성조기와 텍사스기.

미국 텍사스주가 ‘주•지방 정부의 종교 예배 제한 금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내달 2일에 실시한다.

미국 기독교 일간지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발의안 3호’로 알려진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주정부나 지방 당국은 종교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텍사스의 종교 단체들과 초당적 지지를 얻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의 만장일치 찬성에 동참했다.

예배 자유법을 지지해 온 스콧 샌포드 하원의원(공화당)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교회 폐쇄가 “위기의 때에 중대한 사역을 사라지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대학의 에릭 맥대니얼 행정학 교수는 지역 언론 매체에서 개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텍사스에서 종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어떤 정치인도 반종교(anti-religion)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미국 전역에서도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검토 중에 있다. 미 유타주 일간 신문인 ‘데저렛 뉴스’는 2월 분석에서, 미 전역의 의원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를 다루는 50여 개의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브라이언 존스 상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비상사태 선포 시 종교 예배를 필수 활동으로 간주하는 ‘종교 필수법안’이 상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아칸소주에서는 비상 사태시 종교 단체의 예배 참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안이 발표됐다.

반면, 발의안 3호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침례교 공동 위원회의 아만다 타일러 사무총장은 이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종교인들이 지역사회의 이익보다 특별 대우에 더 신경을 쓴다는 해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일러는 또 “텍사스 유권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 행사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이해하고, 헌법의 추가 조항은 불필요하며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정교분리연합 엘파소 지부장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칼럼에서 발의안 3호가 “코로나19 전염병이 악화되거나 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직면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년 텍사스주 대법원에 ‘코로나 기간에 교회 폐쇄 명령은 위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존 그라이너 목사(글로리어스 웨이 교회)는 발의안 3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는 ‘릴리전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투표소에 갈 때, 교회가 그들을 위한 투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받은 기독교인다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야 한다고 알리려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문을 닫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회자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생중계로 제한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며 “발의안이 신앙 공동체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