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던 한인 여성이 7개월 째 인도교도소에 수감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인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자신의 여동생 A씨를 구해달라는 오빠의 글이 올라왔다. A씨의 오빠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1월 초에 제 이모한테서 전화가 와서 동생에게 잘못된 일이 생긴 것 같다길래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동생이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의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수감된 건 지난해 12월 19일. 수감 사유는 A씨가 수감되기 3주 전에 인도에서 통과된 '개종금지법' 때문이었다. 개종금지법은 위협, 부당한 영향력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개종하거나 개종을 시도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모 선교회 소속이던 A씨는 신설된 개종금지법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고 YTN은 전했다. 그러나 A씨의 소속 선교회에서는 A씨가 선교활동이 아닌 구호활동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고. A씨가 당시 이웃주민 집을 방문해서 구호활동을 했는데 포상금을 노린 다른 주민이 A씨가 선교활동을 했다며 거짓 신고했다는 게 선교회 측의 주장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A씨가 수감된 후 A씨 가족은 수차례 보석 심리를 청구하고 보석을 받기 위해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수감자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담당 판사가 휴가중이어서, 혹은 코로나를 이유로 재판은 계속해서 지연됐다고 한다.
A씨 가족은 특히 인도 내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A씨의 오빠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수감된 교도소 같은 방에 4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동생이 과거에 결핵을 앓았었고 지금은 천식이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외교부는 "인도측에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A씨의 출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인여성 인도 교도소에 7개월째 수감...‘개종금지법’에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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