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새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학생 조직을 구성했다. 기존의 이 학교 총학생회가 '사회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지난 8일 트루스포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게시했다. 당초 다음날인 9일 오후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성명을 낭독한 뒤 이를 본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정을 연기했다. 

'새학생회'는 성명에서 학교 측이 '새학생회'와 그 교섭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학칙 제99조 제1항이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학생회는 성명에서 "복수 노조가 허용되듯 서울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며 "그들(기존 총학생회)이 결정한 내용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침묵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학생회 성명에 따르면 기존 서울대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이름은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다. 이에 대해 새학생회는 "이는 민주화를 빙자해 막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80년대 운동권의 역사를 반영하는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극히 편향된 견해를 가진 일부 학생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운동권 선배조직에 사실상 장악되어 있다"며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대 학생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대우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새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 제3조 제1항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새학생회는 "이에 따라 모든 서울대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학생회는 "편향된 총학생회가 서울대 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사실상 권력기구로서 생각이 다른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사회의 구태이자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87년 제정된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과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들은 기성 정치권과 연결된 운동권 학생들이 학생사회를 장악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제는 87체제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학생회를 시작할 때"라고 했다.

한편, 새학생회 측의 이 같은 성명 내용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본지에 "새학생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