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 교회를 폐쇄한 주지사와 주를 상대로 한 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법원은 시카고 소재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가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주를 상대로 낸 영장에 대한 청원을 거부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교회의 청원(사건번호 200-569)은 거부되었으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배럿 대법관은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지명한 인물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 담임인 크리스티안 이오네스쿠(Christian Ionescu) 목사는 2020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회를 “필수적”이라고 부르기로 한 결정과 교회 재개를 지시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오네스쿠 목사는 일리노이 주로부터 ‘재택 근무 명령 위반’에 대한 소환장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시카고는 전했다.
시카고 공중 보건부가 교회에 발부한 소환장에는 “주 명령을 거부하는 예배 개최를 중단할 것”이라며 “불복 시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이오네스쿠 목사는 국가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헌법 상의 예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일리노이 주가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해왔다.
이오네스쿠 목사는 지난 5월 시카고 선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곳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예배에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는 없다”며 “이는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작년 9월 일리노이 공화당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배럿 대법관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