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한 비무슬림 여학생들 및 여성 근로자들이 무슬림 소녀들과 여성들의 필수 의상인 히잡을 착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교인들을 위한 복장 규정을 시행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소녀들과 여성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근로자들은 끊임없는 히잡 착용 요구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포기했으며, 여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했다.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 또한 이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HRW) 호주 책임자인 일레인 피어슨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오랫동안 여학생들과 여성 근로자들, 소녀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적 복장 규정을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피어슨 국장은 "국제인권법에는 종교적 신념, 표현의 자유, 차별 없는 교육에 대한 자유를 비롯해 입을 옷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한이 차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3일, 인도네시아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또는 교사들이 '종교적 속성'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이 입을 옷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나디엠 마카림 교육문화부 장관,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야쿠트 촐리 쿠마스 종교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이는 지난 1월 파당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따른 것으로, SNS에 한 아버지가 딸의 히잡 착용 문제로 교사와 다투는 영상이 공개됐다. 그의 딸은 무슬림이 아닌데도 히잡을 쓰라는 반복적인 강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 부처가 나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국제기독연대(ICC)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의 사건이 모든 이들의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나도 이제서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파당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의 학교에서 더 이상 어떤 형태의 박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디엠 마카림 교육문화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2014년 교복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이슬람의 옷'을 국립 교복으로 소개하는 삽화를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은 히잡 착용에 우호적인 학교장들이 여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구실로 사용되기에 충분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