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이 이슬람교 성직자들에게 신성 모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은 기독교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가톨릭아시아연합 뉴스(UCA)에 따르면, 펀자브주 라호르 고등법원은 2013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자드 마시흐(Sajjad Masih)에게 최근 사형을 판결했다.
마시흐는 2011년 12월 고즈라(Gojra) 지구의 무슬림 성직자들과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신성모독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다.
경찰은 마시흐가 고즈라 마을의 한 여성과 약혼했지만, 그녀가 영국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과 결혼하자, 복수를 위해 성직자들에게 신성모독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마을은 쿠란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만큼 종교적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09년에는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동이 잇따라 발생해 여성 4명과 어린이 1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기독교 가정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형법 295-C조는 이슬람교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주 남용되며, 거짓 고소나 증거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 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또한 이 법을 사용하여 기독교, 시아파, 아마디야스, 힌두교 등 종교적 소수민족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에는 마시흐의 동생과 조카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시흐의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라호르에 본부를 둔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는 2020년 파키스탄에서 200명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고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최소 1,855명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에 의해 기소되었다.
소수당 장관을 역임한 샤바즈 바티(Shahbaz Bhatti)는 신성모독법 폐지를 요구하다 2013년 3월 암살됐다. 또한 전 펀자브 주지사인 살만 타세르(Salman Taseer)도 이 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이 두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기독교 여성인 아시아 비비(Asia Bibi)를 옹호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전 중앙 아시아 수석이사인 리사 커티스는 2019년 미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증진 장관회의에서 “파키스탄에 종교자유과 관련해 수감된 사람들이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경고했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스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국 중 5위로 꼽히고 있다. 미 국무부도 파키스탄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는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