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북동부에서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 3명을 코란 소각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기독교인들이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펀자브주 나로왈 지역의 한 마을에 사는 아젬 메무드(Azeem Mehmood), 압바스 굴샨(Abbas Gulshan), 이르판 살렘(Irfan Saleem)은 각각 지난달 25일과 29일에 걸쳐 모두 체포했다. 법원은 파키스탄군 소속인 메무드는 구류형에 처했으며 두 명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25일 체포 당시, 경찰들은 성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변을 행렬하는 통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성도들에게 들이닥쳤다. 당시 경찰은 성도 일부가 코란의 페이지를 불태웠다는 민원을 받아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교회 인근에 살던 이슬람교도들은 경찰을 기독교인들의 집 근처에 있는 재 더미를 증거로 제시했다.
목격자로 나선 일리아스 마시(Ilyas Masih)는 경찰에게 화재가 난 주변에서 몇몇 젊은 남자들을 봤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정확히 얼굴은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인근 무슬림들은 마을에 모여 모든 기독교인들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고 그는 밝혔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 경찰이 마시에게 세 기독교인의 얼굴을 모두 보았다고 인정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슬람교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포된 메무드의 아내는 남편이 24일과 25일에 집을 떠나지 않았으며, 메무드의 동생은 형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되기 전, 마시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 기반을 둔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인 ‘CLASS’의 나시르 사이드(Nasir Saeed) 국장은 성명에서 “신성모독이 기독교인들과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는 쉬운 도구로 계속 이용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불행히도 파키스탄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편협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 모독법은 허위 고발자나 거짓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주 오용되고 있다.
오픈도어즈 USA는 2020년 세계 박해 감시 목록에서 파키스탄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중 5번째로 꼽았다.
2019년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선진화 장관회의에서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 샨 타세르(Shaan Taseer)는 현지에 신성모독 혐의로만 200명 이상이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