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집합의 세부적 내용 제한권 부여 않아
공용도서관 대여 금지, 버스 '개인 손잡이' 조치 했나?
신앙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해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특별시의 종교의 자유 탄압행위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20. 11. 22.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종교시설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책, 컵 등)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물품 사용하기',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공용물품(책, 컵 등) 비치는 자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등 '권고 조치'를 하였다"며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은, 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한술 더 떠 '서울형 정밀 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당은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의 이러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순한 권고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이는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당은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권한만을 자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였지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공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은 코로나19감염 우려를 이유를 공포정치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예배당에 비치돼 있는 성경과 찬송가책 ©기독일보 DB
또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 즉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처분을 꾸준히 해왔다"며 "정부는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을 근거로 틈만 나면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을 빌미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이번 (공용) 성경과 찬송가 사용 금지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공용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금하는 조치를 하거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개인 손잡이'를 휴대하도록 조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말감염의 우려가 매우 큰 공용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서도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신앙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 덤벼들고 있다. 명백하게 정교분리에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은 "권한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직권남용죄로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