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가 내렸던 교회 폐쇄 조치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지난 5월 영국교회 지도자 25명은 정부의 교회 폐쇄 조치가 위협적이고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며 ‘대헌장(Magna Carta)’에 보장된 교회의 자유를 보호해줄 것을 고등 법원에 요청했다.
영국정부는 이달 4일부터 교회의 현장 예배와 결혼식 재개를 허용했으며 최대 30명만 참석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단계적인 재개방 이후에도 정부가 교회에 자문이 아닌 강제 규제 형태로 개입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당시 고발에 참여한 크리스천 컨썬(Christian Concern) 공동 창립자 아데 오무바 목사는 “정부가 교회의 예배나 사역을 범죄화(criminalised)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사 제재의 위협이 있는 ‘블랭킷 금지(Blanket ban: 모든 대상을 덮는 완전한 금지)’가 교회에 일방적인 방식으로 내려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무바 목사는 “교회는 현장 기도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형사 제재의 위협에 직면하지만, 푸드 뱅크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는 기이한 위치(extraordinary position)에 놓여 있다”면서 교회는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속적인 사업체보다 ‘덜 필수적’으로 취급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염병 예방 지침과 관련하여 그는 “적절한 전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할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국가 당국이 아닌 교회”라며 “정부의 새로운 규정과 지침은 우리가 취한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시점까지도 정부가 엄격한 방식으로 교회 규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에 서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