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당국이 공립 학교가 아닌 기독교홈스쿨링으로 자녀를 교육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뒀던 기독교 목사를 1년만에 석방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성명을 통해 라몬 리갈(Ramon Rigal) 목사의 석방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9년 4월, 목사와 그의 아내인 에스포시토 레이바(Expósito Leyva)는 자녀를 공립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기독교홈스쿨링을 했다는 혐의로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행위’로 정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그의 아내는 올해 4월에 풀려났다.
라몬 목사의 석방은 최근 몇 달간 쿠바 정부가 코로나 버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죄수들을 석방한 데 따른 것으로 CP는 분석했다.
USCIRF에 따르면 리갈 목사 부부는 쿠바 공립학교의 ‘사회주의 선전’과 ‘무신론’ 교육을 우려하여 홈스쿨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임스 카(James Carr) USCIRF 위원은 성명에서 부부의 석방을 환영하며 “리갈 목사와 그의 부인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쿠바 정부는 이 부부를 괴롭히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리갈 가족을 포함한 모든 쿠바 부모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교연대 월드 와이드(CSW)에 따르면, 쿠바 공립학교에는 신앙을 이유로 아이들 사이에서 집단 괴롬힘을 당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relatively common)’ 일이 되었으며, 목회자 자녀가 교육의 기회를 거부당한 사례도 여러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쿠바는 공산주의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는 처음으로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 87%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 달에 카를로스 헤르난데즈(Carlos Sebastián Hernandez)목사가 종교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촉구하다가 ‘반혁명주의자’로 내몰리는가 하면, 새 헌법이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자 기독교 목회자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개정안을 반대하던 7개 개신교 교단은 정부를 상대로 힘이 없던 쿠바교회협의회(Council of Churches of Cuba)를 탈퇴하고 새로운 단체인 복음주의 연맹(Cuban Evangelical Alliance) 을 창설했다.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 이후부터 쿠바를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데 관여하거나 묵인하는 국가’로 특별 감시명단에 올려 놓았다. USCIRF가 3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쿠바 당국이 법 제도를 조작해 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허가제(permit system)’를 통해 종교 단체와 활동을 통제한다고 밝혔다.